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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제29회 (2018) 34번 #13264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정답
  2. 2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3. 3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4. 4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5. 5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신고 대상 대수선은 '수선'만(증설·해체 ×): 피난계단 증설은 허가; 200㎡ 미만 3층 미만 대수선·방화벽 수선·100㎡ 이하 신축은 신고.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O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피난계단 '증설'은 신고 대상 아님(시행령 제11조② 6호는 수선만).
  2. ②X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신고 대상(법 제14조① 3호).
  3. ③X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신고 대상(시행령 제11조② 5호).
  4. ④X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신고 대상(80㎡, 시행령 제11조③ 1호).
  5. ⑤X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신고 대상(시행령 제11조③ 1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허가건축연면적

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