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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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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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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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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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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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임원 선임 등 총회는 조합원 20% 직접 출석(일반 10%); 탈퇴 가능·환급 청구 가능; 결원 충원은 선착순; 퇴직 전 행위 유효.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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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탈퇴할 수 있다.법 제11조⑧. -
②X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법 제11조⑨(제명 조합원 포함). -
③O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0조④ 단서·시행규칙 제7조⑥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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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충원할 수 있다.법 제11조의3②. -
⑤X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법 제13조③.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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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왜 맞나요? | ③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⑤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 1. 조합규약(영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한다)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3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ㆍ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ㆍ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7.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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