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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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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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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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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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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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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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장관만); 보급률·자가비율 전국 평균 '이하'가 투기과열 기준; 지정기간 없음(반기 재검토); 신규 공급 주택만 전매제한; 해제 요청.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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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72조의2① 3호 가·나목. -
②X
시·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63조의2①. -
③X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지정기간 제한은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법 제63조⑥. -
④X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기존 주택 ×)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법 제64조① 1호. -
⑤O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63조의2⑧.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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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왜 맞나요? | 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⑦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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