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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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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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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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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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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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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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비구역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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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8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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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법 제83조⑤·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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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법 제8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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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법 제84조②. -
⑤O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법 제86조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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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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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④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법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