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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칙 제29회 (2018) 22번 #132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1. 1 정답
  2. 2
  3. 3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동이용시설: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유치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1. ①O
    유치원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없다.
  2. ②X
    경로당
    노유자시설(시행령 제4조 2호).
  3. ③X
    탁아소
    노유자시설(2호).
  4. ④X
    놀이터
    법 제2조 5호.
  5. ⑤X
    어린이집
    노유자시설(2호).
해설

① 유치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① 유치원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령

제4조(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