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1 정답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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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놀이터
-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동이용시설: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유치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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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유치원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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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경로당노유자시설(시행령 제4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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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탁아소노유자시설(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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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놀이터법 제2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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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어린이집노유자시설(2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유치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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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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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① 유치원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령 제4조(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