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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29회 (2018) 16번 #1324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2. 2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3. 3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4. 4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5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한 인·허가는 의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법 제17조③.
  2. ②X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환지방식 구역에 대하여 사업 명칭ㆍ목적ㆍ위치ㆍ시행자ㆍ시행기간ㆍ시행방식과 토지조서를 통보하며, 관리계획 결정내용은 통보 사항이 아니다(시행령 제40조②).
  3. ③O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법 제19조① 2호.
  4. ④X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받아야 한다(10% 범위 감소만 경미).
    시행규칙 제21조 4호.
  5. ⑤X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

② 등기소 통보는 환지방식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한다(시행령 제40조②) — 선택지는 통보 내용과 주체를 뒤섞어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해설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왜 맞나요?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법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