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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9회 (2018) 3번 #1319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1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 2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3. 3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정답
  4.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5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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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O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제9조①.
  2. ②O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시행령 제13조① 2호 나목.
  3. ③X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책임자가 될 수 없다.
    시행령 제15조②.
  4. ④O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조②.
  5. ⑤O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②.
해설

③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판례

 

     3

솔루션

③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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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