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주어진 조건에 한함)
보기
| ○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
| ○ | 기준시점: 2018. 9. 20. |
| ○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 ○ |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 ○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 ○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 ○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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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8,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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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2,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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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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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17,520,000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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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30,75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재조달원가 = 신축공사비 × (1+상승률)^경과연수, 정액법 감가 = 재조달원가 ÷ 내용연수 × 경과연수.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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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317,520,000원3억×1.05² = 330,750,000원. 연 감가 330,750,000÷50 = 6,615,000 × 2년 = 13,230,000원. 적산가액 317,520,000원.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번호 | 구분 | 내용 |
1 | 기타 | 매년 감가액 = [3억원 x (1.05)² ] / 50년 = 6,615,000원 누적 감가액 = 6,615,000원 x 2년 = 13,230,000원 재조달 원가 = 3억원 x (1.05)² = 330,750,000원 적산가액 = 330,750,000원 - 13,230,000원 = 317,520,000원 |
2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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