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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제29회 (2018) 39번 계산 #13149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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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기준시점: 2018. 9. 20.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1. 1
    288,200,000원
  2. 2
    302,400,000원
  3. 3
    315,000,000원
  4. 4
    317,520,000원
    정답
  5. 5
    330,75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재조달원가 = 신축공사비 × (1+상승률)^경과연수, 정액법 감가 = 재조달원가 ÷ 내용연수 × 경과연수.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④정답
    317,520,000원
    3억×1.05² = 330,750,000원. 연 감가 330,750,000÷50 = 6,615,000 × 2년 = 13,230,000원. 적산가액 317,520,000원.
해설

 

번호

구분

내용

1

기타

매년 감가액 = [3억원 x (1.05)² ] / 50년 = 6,615,000원

누적 감가액 = 6,615,000원 x 2년 = 13,230,000원

재조달 원가 = 3억원 x (1.05)² = 330,750,000원

적산가액 = 330,750,000원 - 13,230,000원 = 317,520,000원

2

왜 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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