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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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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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소득세법」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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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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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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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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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약정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① 3호 단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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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163조① 3호 단서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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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소득세법」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시행령 제163조③. -
③X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97조③. -
④X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 양도 시 차손을 한도로 인정된다.시행령 제163조⑤ 2호. -
⑤X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시행령 제163조①.
자본적 지출은 증명서류 또는 금융거래 증명 필요, 감가상각비 공제(제97조③)는 환산가액에도 적용, 채권 매각차손은 금융기관 외 양도 시 금융기관 양도 차손 한도, 취득세는 영수증 없어도 인정.
해설
관련 두문자
취자양개 양도소득 필요경비
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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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