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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28회 (2017) 10번 #1308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 1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2. 2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3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4. 4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5.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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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촉탁 대상(제89조①) — 지번변경, 바다 말소, 축척변경, 직권 정정 등; 신규등록(소유자 직접 조사·등록)은 제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X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지번변경(제66조②) — 촉탁.
  2. ②X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바다 말소(제82조) — 촉탁.
  3. ③X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축척변경(제83조②) — 촉탁.
  4. ④O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신규등록은 촉탁 대상 아님 — 정답.
  5. ⑤X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직권 정정(제84조②) — 촉탁.
해설

④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2

해설

④ 신규등록은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3

기타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