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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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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라고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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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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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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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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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69조③. -
②O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라고 적어야 한다.측량 불가 문구(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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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 한 자리(시행령 제60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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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좌표면적계산법(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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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비치 지역(시행규칙 제71조②).
도곽선 오른쪽 아래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면적 0.1㎡ 단위(시행령 제60조① 2호), 좌표면적계산법(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0조①), 비치 지역은 지적확정측량·축척변경 측량 지역(시행규칙 제71조②).
①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
3 | 기타 | 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