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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28회 (2017) 5번 #130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ㄱ)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ㄷ)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1
    ㄱ : 2분의 1 이상, ㄴ : 국토교통부장관, ㄷ : 30일
  2. 2
    ㄱ : 2분의 1 이상, ㄴ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 : 60일
  3. 3
    ㄱ : 2분의 1 이상, ㄴ : 국토교통부장관, ㄷ : 60일
  4. 4
    ㄱ : 3분의 2 이상, ㄴ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 : 30일
    정답
  5. 5
    ㄱ : 3분의 2 이상, ㄴ : 국토교통부장관, ㄷ : 60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축척변경 —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 위원회 의결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승인(제83조③); 시행공고일부터 '30일' 내 경계점표지 설치(시행령 제71조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X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ㄱ)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ㄷ)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국토교통부장관 틀림.
  2. ①—
    ㄱ : 2분의 1 이상, ㄴ : 국토교통부장관, ㄷ : 30일
    틀림.
  3. ②—
    ㄱ : 2분의 1 이상, ㄴ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 : 60일
    틀림.
  4. ③—
    ㄱ : 2분의 1 이상, ㄴ : 국토교통부장관, ㄷ : 60일
    틀림.
  5. ④정답
    ㄱ : 3분의 2 이상, ㄴ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 : 30일
    ㄱ 3분의 2 이상, 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 30일.
  6. ⑤—
    ㄱ : 3분의 2 이상, ㄴ : 국토교통부장관, ㄷ : 60일
    틀림.
해설

④ ㄱ : 3분의 2 이상, ㄴ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 : 30일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ㄱ : 3분의 2 이상, ㄴ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 : 30일

2

해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

제85조(축척변경 신청) 영제6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83조(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