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
| 2.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 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
-
1
ㄱ : 2, ㄴ : 5, ㄷ : 30정답
-
2
ㄱ : 2, ㄴ : 10, ㄷ : 40
-
3
ㄱ : 6, ㄴ : 5, ㄷ : 30
-
4
ㄱ : 6, ㄴ : 10, ㄷ : 30
-
5
ㄱ : 6, ㄴ : 10, ㄷ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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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 : 2, ㄴ : 5, ㄷ : 30ㄱ 2, ㄴ 5, ㄷ 30(시행령 제72조의2① 1호·2호 가목).
-
②—
ㄱ : 2, ㄴ : 10, ㄷ : 40틀림.
-
③—
ㄱ : 6, ㄴ : 5, ㄷ : 30틀림.
-
④—
ㄱ : 6, ㄴ : 10, ㄷ : 30틀림.
-
⑤—
ㄱ : 6, ㄴ : 10, ㄷ : 40틀림.
- ㄱ
1.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ㄱ :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ㄴ :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ㄷ : 30)% 이상 감소한 곳→ 1.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 ㄴ(삭제)
1.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ㄱ :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ㄴ : 10)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ㄷ : 40)% 이상 감소한 곳→ (삭제) - ㄷ(삭제)
1.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ㄱ : 6)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ㄴ :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ㄷ : 30)% 이상 감소한 곳→ (삭제) - ㄹ(삭제)
1.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ㄱ : 6)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ㄴ : 10)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ㄷ : 30)% 이상 감소한 곳→ (삭제) - ㅁ(삭제)
1.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ㄱ : 6)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ㄴ : 10)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ㄷ : 40)% 이상 감소한 곳→ (삭제) - 해설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3기타제25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법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7. 11. 8.> 1.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시행령 제72조의2① 2호 가목; 종전 '분양계획') 3기타제25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법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7. 11. 8.> 1.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시행령 제72조의2① 2호 가목; 종전 '분양계획') 나. 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① ㄱ : 2, ㄴ : 5, ㄷ : 30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ㄱ : 2, ㄴ : 5, ㄷ : 30 |
2 | 해설 |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시행령 제72조의2① 2호 가목; 종전 '분양계획') |
3 | 기타 | 제25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법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7. 11. 8.> 1.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시행령 제72조의2① 2호 가목; 종전 '분양계획') 나. 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나.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제1호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