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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등 제28회 (2017) 29번 수정 반영 #13059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1.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1. 1
    ㄱ : 2, ㄴ : 5, ㄷ : 30
    정답
  2. 2
    ㄱ : 2, ㄴ : 10, ㄷ : 40
  3. 3
    ㄱ : 6, ㄴ : 5, ㄷ : 30
  4. 4
    ㄱ : 6, ㄴ : 10, ㄷ : 30
  5. 5
    ㄱ : 6, ㄴ : 10, ㄷ : 4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투기과열지구 기준(시행령 제72조의2①):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모두 5:1(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주택분양실적 전달 대비 30% 이상 감소 등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1. ①정답
    ㄱ : 2, ㄴ : 5, ㄷ : 30
    ㄱ 2, ㄴ 5, ㄷ 30(시행령 제72조의2① 1호·2호 가목).
  2. ②—
    ㄱ : 2, ㄴ : 10, ㄷ : 40
    틀림.
  3. ③—
    ㄱ : 6, ㄴ : 5, ㄷ : 30
    틀림.
  4. ④—
    ㄱ : 6, ㄴ : 10, ㄷ : 30
    틀림.
  5. ⑤—
    ㄱ : 6, ㄴ : 10, ㄷ : 40
    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의 '주택의 분양계획'이 '주택분양실적'으로 바뀌어 지문을 현행 조문(시행령 제72조의2①)으로 고치고(선택지별 중복 저장 지문 정리) 해설을 고침(정답 ① 유지)
  • ㄱ 1.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ㄱ :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ㄴ :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nbsp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ㄷ : 30)% 이상 감소한 곳 → 1.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 ㄴ(삭제) 1.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ㄱ :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ㄴ : 10)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nbsp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ㄷ : 40)% 이상 감소한 곳 → (삭제)
  • ㄷ(삭제) 1.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ㄱ : 6)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ㄴ :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nbsp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ㄷ : 30)% 이상 감소한 곳 → (삭제)
  • ㄹ(삭제) 1.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ㄱ : 6)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ㄴ : 10)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nbsp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ㄷ : 30)% 이상 감소한 곳 → (삭제)
  • ㅁ(삭제) 1.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ㄱ : 6)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ㄴ : 10)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nbsp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ㄷ : 40)% 이상 감소한 곳 → (삭제)
  • 해설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3기타제25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법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7. 11. 8.> 1.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시행령 제72조의2① 2호 가목; 종전 '분양계획') 3기타제25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법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7. 11. 8.> 1.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시행령 제72조의2① 2호 가목; 종전 '분양계획') 나. 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해설

① ㄱ : 2, ㄴ : 5, ㄷ : 30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ㄱ : 2, ㄴ : 5, ㄷ : 30

2

해설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시행령 제72조의2① 2호 가목; 종전 '분양계획')

3

기타

제25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법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7. 11. 8.>

1.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시행령 제72조의2① 2호 가목; 종전 '분양계획')

나. 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나.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제1호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