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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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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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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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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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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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지방식에만 포함되는 규약 사항: 토지평가협의회·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보류지 체비지·청산.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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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청산시행령 제21조 18호(환지방식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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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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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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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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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 소재지(6호)는 시행방식과 무관한 공통 사항.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계인예공처청 환지방식 절차와 숫자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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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법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8호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범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비용부담 10. 회계 및 계약 11. 공고의 방법 12.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3. 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14.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15. 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 16.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17. 공공시설용지의 부담 18. 청산(淸算) 19.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