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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28회 (2017) 14번 #13044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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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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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지방식에만 포함되는 규약 사항: 토지평가협의회·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보류지 체비지·청산.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O
    청산
    시행령 제21조 18호(환지방식 한정).
  2. ②O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14호.
  3. ③O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16호.
  4. ④O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2호.
  5. ⑤X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6호)는 시행방식과 무관한 공통 사항.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개발사업환지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해설

 

3

기타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법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8호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범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비용부담

10. 회계 및 계약

11. 공고의 방법

12.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3. 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14.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15. 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

16.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17. 공공시설용지의 부담

18. 청산(淸算)

19.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