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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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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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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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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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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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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법 제31조② 단서. -
②O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법 제39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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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법 제26조③. -
④X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법 제29조② 4호. -
⑤X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31조①.
②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3 | 기타 |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