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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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임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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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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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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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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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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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의 분양대행은 상업용 건축물·주택에 한하고 토지는 제외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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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의 임대관리제14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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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제14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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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제14조① 4호는 상업용 건축물·주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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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제14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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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시행령 제17조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시행령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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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할 수 없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