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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제28회 (2017) 12번 #1300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1. 1
  2. 2
  3. 3 정답
  4. 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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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의 분양대행은 상업용 건축물·주택에 한하고 토지는 제외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1. ①O
    주택의 임대관리
    제14조① 1호.
  2. ②O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제14조① 2호.
  3. ③X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제14조① 4호는 상업용 건축물·주택만.
  4. ④O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제14조① 3호.
  5. ⑤O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시행령 제17조②.
해설

③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시행령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③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할 수 없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