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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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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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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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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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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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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제240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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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통행권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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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통행지 소유자에게 철거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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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6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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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제242조②.
⑤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Y 토지 소유자 X 토지와 Y 토지 인접해 있음
Y 토지 소유자 ‘을’이 건물을 신축하려면 X 토지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
그런데 고의든, 실수든 반미터 못 미치게 거리를 두고 신축함 건물이 완성됨
X 토지 소유자 ‘갑’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함 이때 ‘을’ 건물이 반미터 거리제한 규정을 어기고 신축한 것을 알게 됨
‘갑’이 ‘을’의 Y건물이 민법 규정을 어겼다고 하면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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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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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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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공사금지등] 【판시사항】 바. (경계선부근의 건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경계선부근의 건축)의 규정은 서로 인접하여 있는 소유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거리를 두지 않게하는 것을 금지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이 명시 또는 묵시라 하더라도 인접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대하여 법정거리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그 건축을 폐지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할 것. |
7 | 함정 | 상식으로 접근하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을 어겼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상식과 법조문은 약간 다름에 함정이 있다. |
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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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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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것을 어기고 지으면,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