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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계약서에 관한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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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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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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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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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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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계약서에 관한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제26조①. -
②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5년간 보존해야 한다.제26조①·시행령 제22조②. -
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형벌 규정은 없다.제38조② 7호. -
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26조②는 효력규정이 아니다. -
⑤O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시행령 제22조① 7호.
- ②
…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원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⑤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제38조(등록의 취소)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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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표준이 되는 서식은 없으나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②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법령에 따르면 거래당사자에게 거래계약서를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형벌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④ 등록한 인장으로 날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며, 다만 등록인장 사용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