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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수정 반영 #12907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계약서에 관한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5. 5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계약의 조건·기한은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시행령 제22조① 7호)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계약서에 관한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6조①.
  2. ②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6조①·시행령 제22조②.
  3. 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형벌 규정은 없다.
    제38조② 7호.
  4. 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26조②는 효력규정이 아니다.
  5. ⑤O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시행령 제22조① 7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26조①, 시행령 제22조②
거래계약서는 원본·사본·전자문서 중 어느 것이든 5년 보존하면 되어 ②를 틀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존기간을 바꿔 틀린 지문으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② …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원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해설

⑤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제38조(등록의 취소)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① 표준이 되는 서식은 없으나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②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법령에 따르면 거래당사자에게 거래계약서를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형벌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④ 등록한 인장으로 날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며, 다만 등록인장 사용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