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등기촉탁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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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정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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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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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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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번을 설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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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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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촉탁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용(제89조①) —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소유권 정리는 등기 결과 반영이라 촉탁 대상 아님
다음 중 등기촉탁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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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정리한 경우직권 토지이동 정리 —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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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소유권 정리는 촉탁 대상 아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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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바다 말소 —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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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번을 설정한 경우행정구역 개편 지번 —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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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한 경우직권 정정 — 촉탁.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신등분합지말축정 토지의 이동 종류
②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 |
2 | 해설 | ② 등기촉탁은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즉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촉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신규등록이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에는 등기촉탁대상으로 볼 수 없다. |
3 | 기타 |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