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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12879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하여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왔다면 그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2. 2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3. 3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기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4.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5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자기 토지로 믿고 점유했다면 그 점유도 자주점유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하여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왔다면 그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대판 98다32878.
  2. ②X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매매 권원에 기한 점유다.
  3. ③X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기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추정되지 않는다.
    분묘기지 점유는 타주점유다.
  4. ④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
    국가·지자체도 추정을 받는다.
  5. ⑤X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깨어지지 않는다.
    대판 83다카1823.
해설

②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④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