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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수정 반영 #128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의 종류와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2
    생태계보호지구 : 국가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정답
  3. 3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항만ㆍ공항ㆍ공용시설ㆍ교정시설ㆍ군사시설 등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4
    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5. 5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시설ㆍ지역의 보호 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이고 생태계보호지구는 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지구(시행령 제31조② 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의 종류와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O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행령 제31조② 1호 나목.
  2. ②X
    생태계보호지구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국가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행령 제31조② 5호 가목.
  3. ③O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항만ㆍ공항ㆍ공용시설ㆍ교정시설ㆍ군사시설 등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행령 제31조①·② 5호 나목.
  4. ④O
    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법 제37조① 6호.
  5. ⑤O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법 제37조① 8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①, 시행령 제31조①·②
2017년 용도지구 개편에 맞게 ①·③을 현행 정의로, ②를 현행 지구 명칭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오타를 정정,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② 유지)
  • ①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②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 → 생태계보호지구 : 국가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
  • ③ 중요시설물보존기죽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항만ㆍ공항ㆍ공용시설ㆍ교정시설ㆍ군사시설 등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해설 ②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2해설②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반면에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이다. 3기타□미관지구 폐지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제14795호, 2017. 4. 18.>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정답 ② — 국가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이고, 생태계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② 5호).① 경관지구의 세분(1호 나목). ③ 중요시설물은 항만ㆍ공항ㆍ공용시설ㆍ교정시설ㆍ군사시설(시행령 제31조①). ④ 취락지구(법 제37조① 6호). ⑤ 특정용도제한지구(법 제37조① 8호). ※ 2017. 12. 29. 개정으로 미관지구는 폐지되고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바뀌었다.
해설

정답 ② — 국가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이고, 생태계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② 5호).

① 경관지구의 세분(1호 나목). ③ 중요시설물은 항만ㆍ공항ㆍ공용시설ㆍ교정시설ㆍ군사시설(시행령 제31조①). ④ 취락지구(법 제37조① 6호). ⑤ 특정용도제한지구(법 제37조① 8호). ※ 2017. 12. 29. 개정으로 미관지구는 폐지되고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바뀌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