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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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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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외국인의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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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하며, 다른 일방은 신고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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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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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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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해제등 신고는 거래당사자의 의무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을 뿐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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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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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외국인의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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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하며, 다른 일방은 신고의무가 없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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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제출할 수 있다(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의2②. -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시행령 별표 1.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조(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①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이 이루어진 때에 제1항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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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