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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1284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거래당사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신고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거래당사자 공동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
    거래당사자 공동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거래당사자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3
    매수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신고서에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4. 4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 5
    매수인이 신고를 거부하여 매도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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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일방이 거부하면 단독 서명 신고서에 계약서 사본·계약금 지급 서류·사유서를 첨부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거래당사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신고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거래당사자 공동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계약서 사본 첨부 없이(첨부는 단독 신고의 경우다)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①③.
  2. ②X
    거래당사자 공동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거래당사자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방 또는 대행자가 제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5조.
  3. ③O
    매수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신고서에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③.
  4. ④X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국가등이 단독으로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②.
  5. ⑤X
    매수인이 신고를 거부하여 매도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대행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5조①.
해설

③ 매수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신고서에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법개정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4569호,  2017. 2.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은 「주택법」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7. 9. 26.>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5. 실제 거래가격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의3.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

② 법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③ 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8. 2. 9.>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주택법」

7. 「택지개발촉진법」

④ 법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343호, 2017.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27호,  2018. 2.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법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각 호의 기관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제3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2. 단독신고사유서

④ 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영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6.>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50일 이내에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7. 9. 26.>

⑨ 법제3조제4항에 따라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출된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 9. 26.>

⑩ 법제25조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26.>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51호, 2017.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거래당사자 또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의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6.>

1.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위임장

2.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② 제2조제4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2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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