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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저당권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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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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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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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당부동산에 후순위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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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권자가 승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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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의 저당권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제19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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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제19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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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제191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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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저당부동산에 후순위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대판 98다18643. -
⑤O
지역권자가 승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제191조①.
④ 저당부동산에 후순위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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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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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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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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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7.1.(133),137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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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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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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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저당권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저당권은 그 이후의 소유권취득에도 불구하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