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한다.
-
3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
4
누구든지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100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동별 과반수·전체 70%·토지면적 70%(법 제35조③); 재개발 3/4·1/2; 금품 제공은 5년/5천만원; 대의원회 1/10이 100명 초과 시 100명 이상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X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②. -
②X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한다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법 제39조①. -
③O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③.
-
④X
누구든지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35조 2호. -
⑤X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100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법 제46조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②·③·제39조①·제46조②·제135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되고 조합 관련 규정(동의 요건ㆍ벌칙)이 바뀌어 보기를 현행 도시정비법 기준으로 다시 구성하고 해설을 씀(정답 ③ 유지) -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한다. -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의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든지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대의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100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해설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해설 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비사업 종류 6가지에서 3가지로 개정●개정전조문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 24., 2009. 2. 6., 2011. 4. 14., 2012. 2. 1., 2012. 12. 18., 2013. 12. 24., 2015. 9. 1., 2016. 1. 19.>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개정후조문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②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2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④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정관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⑥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⑦ 제2항부터 제5헝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6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2. 제132조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9>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정답 ③ —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동별 구분소유자 5 이하인 경우 제외)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③, 2025. 1. 31. 개정).①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제35조②). ②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제39조①).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32조①·제135조 2호). ⑤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제46조②).
해설
근거 법령 10개 조문
Q
관련 두문자
주재재 정비사업 3종
정답 ③ —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동별 구분소유자 5 이하인 경우 제외)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③, 2025. 1. 31. 개정).
①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제35조②). ②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제39조①).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32조①·제135조 2호). ⑤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제46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