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창립총회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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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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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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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정관의 확정, 조합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임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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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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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창립총회 의결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은 조합설립 동의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시행령 제27조⑤), 14일 전 공개·등기우편 통지, 소집은 추진위원장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 요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창립총회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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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법 제32조③, 시행령 제2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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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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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정관의 확정, 조합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임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시행령 제27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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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시행령 제2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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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시행령 제27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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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③, 시행령 제27조
저장된 ⑤가 현행 시행령 제27조⑤와 같은 옳은 내용이어서 틀린 것이 없으므로 ⑤를 틀린 지문(출석자 3분의 2 찬성)으로 복원하고 ①의 오타(토지등소융자)를 정정,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⑤ 유지) - 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융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 - ⑤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해설
⑤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2해설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조합장 1명2. 이사3. 감사②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업무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⑤ —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도 같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⑤).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지 않는다.① 법 제32조③·시행령 제27조①. ②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공개ㆍ등기우편 통지(제27조③). ③ 창립총회 업무(제27조④). ④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제27조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정답 ⑤ —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도 같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⑤).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지 않는다.
① 법 제32조③·시행령 제27조①. ②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공개ㆍ등기우편 통지(제27조③). ③ 창립총회 업무(제27조④). ④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제27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