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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수정 반영 #12787
다음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2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정답
  3. 3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 당해 부동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4
    등록면허세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5
    등록면허세의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과소납부한 세액분)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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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면허세에는 납부세액의 20%(10% ×)인 지방교육세와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지방세법 제151조① 2호·농특세법 제5조① 1호)
다음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①.
  2. ②X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10%를납부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제151조① 2호.
  3. ③O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 당해 부동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③.
  4. ④O
    등록면허세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②.
  5. ⑤O
    등록면허세의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과소납부한 세액분)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

비과세 후 과세대상이 되면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제30조③), 기한 후 신고 1개월 내 50% 감면(지방세기본법 제57조②), 납부지연가산세 75% 한도(제55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30조③,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
비과세 후 과세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기한이 60일로 바뀌고(2018. 12. 31.)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③·⑤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유지)
  • 발문 다음은 등록면허세의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다음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③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 당해 부도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 당해 부동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⑤ 등록면허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 등록면허세의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과소납부한 세액분)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해설

②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2

해설

②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하고,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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