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1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2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정답
-
3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 당해 부동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4
등록면허세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5
등록면허세의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과소납부한 세액분)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록면허세에는 납부세액의 20%(10% ×)인 지방교육세와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지방세법 제151조① 2호·농특세법 제5조① 1호)
다음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O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30조①.
-
②X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10%를납부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제151조① 2호. -
③O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 당해 부동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제30조③.
-
④O
등록면허세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②.
-
⑤O
등록면허세의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과소납부한 세액분)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
비과세 후 과세대상이 되면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제30조③), 기한 후 신고 1개월 내 50% 감면(지방세기본법 제57조②), 납부지연가산세 75% 한도(제55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30조③,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
비과세 후 과세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기한이 60일로 바뀌고(2018. 12. 31.)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③·⑤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유지) - 발문
다음은 등록면허세의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음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③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 당해 부도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 당해 부동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⑤
등록면허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의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과소납부한 세액분)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
2 | 해설 | ②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하고,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