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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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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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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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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벽면 및 도배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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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시행령 제21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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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이용계획시행령 제21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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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시행령 제21조①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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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권리를
이전함에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시행령 제21조① 9호. -
⑤O
벽면 및 도배의 상태시행령 제21조① 6호.
④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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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이전시 부담해야 할 조세는 설명사항이 아니며,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를 설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