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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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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느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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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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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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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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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대판 95다3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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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어느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으면 추정력이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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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무허가건물대장에는 추정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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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원용될 수 있다.대판 99다65462. -
⑤O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83다카597.
④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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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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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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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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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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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105),944]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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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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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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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이 원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