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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12758
주택법령상 입주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1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한 자
  2. 2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정답
  3. 3
    사용검사 후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4. 4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5. 5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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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입주자 = 주택을 공급받는 자, 소유자,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임차인 ×).
주택법령상 입주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①X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한 자
    입주자(법 제2조 27호 가목).
  2. ②O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임차인은 사용자(법 제2조 28호).
  3. ③X
    사용검사 후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입주자(법 제2조 27호 나목).
  4. ④X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입주자(법 제2조 27호 나목).
  5. ⑤X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부모
    입주자(법 제2조 27호 나목).
해설

②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2

해설

②

※ 입주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주택을 공급받는 자

2.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7.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8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66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