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입주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
1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한 자
-
2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정답
-
3
사용검사 후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
4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
5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부모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입주자 = 주택을 공급받는 자, 소유자,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임차인 ×).
주택법령상 입주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X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한 자입주자(법 제2조 27호 가목).
-
②O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차인은 사용자(법 제2조 28호).
-
③X
사용검사 후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입주자(법 제2조 27호 나목).
-
④X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입주자(법 제2조 27호 나목).
-
⑤X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부모입주자(법 제2조 27호 나목).
해설
②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
2 | 해설 | ② ※ 입주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주택을 공급받는 자 2.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7.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8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66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