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 과세표준이 사실상취득가격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도 그 사실상취득가격(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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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경매를 포함)방법에 의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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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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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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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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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유상승계취득(공매·법인 매매·국가 등 유상·거래신고 검증)은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고 그 등록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도 취득당시가액(지방세법 제10조의3·제27조③) — 상속은 시가표준액(제10조의2② 1호)
취득세 과세표준이 사실상취득가격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도 그 사실상취득가격(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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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매(경매를 포함)방법에 의한 취득공매 — 사실상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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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법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법인 매매 — 사실상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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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취득국가 등 유상 — 사실상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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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거래신고 검증 — 사실상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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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상속 — 시가표준액, 정답.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0조의3·제27조③
사실상취득가격을 적용하는 사유의 열거 규정이 폐지되어 문제를 현행 과세표준 체계(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 상속은 시가표준액)로 고침(정답 ⑤ 유지) - 발문
다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자의 신고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사실상취득가격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도 그 사실상취득가격(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법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취득 - ⑤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다만,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해설
⑤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다만,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다만,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2해설⑤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다만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3기타→ 정답 ⑤ —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므로(지방세법 제10조의2② 1호) 사실상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다.①~④는 유상승계취득으로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며(제10조의3), 이러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물건 등)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도 그 취득당시가액으로 하고, 자산재평가·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달라졌으면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제27조③).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정답 ⑤ —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므로(지방세법 제10조의2② 1호) 사실상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다.
①~④는 유상승계취득으로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며(제10조의3), 이러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물건 등)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도 그 취득당시가액으로 하고, 자산재평가·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달라졌으면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제27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