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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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순차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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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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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 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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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없더라도 중간자의 동의가 있다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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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 사이의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음을 들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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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간생략등기 청구에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다.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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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순차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순차·묵시 합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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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91다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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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 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3다6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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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없더라도 중간자의 동의가 있다면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93다47738. -
⑤O
당사자 사이의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음을 들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대판 79다847.
해설
④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없더라도 중간자의 동의가 있다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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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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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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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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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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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2)민,108;공1991.6.15,(898),1479]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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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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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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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의 종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