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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수정 반영 #12722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7년에 부담하여야 할 甲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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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甲은 2005년 1월 10일 상속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乙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1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한다.
  1. 1
    甲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
    甲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3
    甲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4. 4
    甲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5. 5
    甲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상속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지방세기본법 제38조① 2호 가목)이 지난 물건의 등기는 취득세 대신 등록면허세 과세(지방세법 제23조 1호 다목) — 2005년 상속 부동산을 2017년에 등기하는 甲은 등록면허세만 납부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7년에 부담하여야 할 甲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옳은 것은?
  1. ①X
    甲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 제척기간 경과.
  2. ②X
    甲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
  3. ③O
    甲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 — 정답.
  4. ④X
    甲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있음.
  5. ⑤X
    甲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있음.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기본법 제38조① 2호 가목, 지방세법 제23조 1호 다목
매수인 乙 기준으로는 취득세 납세의무(①)가 있어 정답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발문을 상속인 甲 기준으로 고치고, 10년의 상속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록 상속 시점을 2005년으로 바꿈(정답 ③ 유지)
  • 발문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7년에 부담하여야 할 乙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옳은 것은? →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7년에 부담하여야 할 甲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옳은 것은?
  • 보기 거주가 甲은 2010년 1월 10일 상속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乙에게 매… → 거주자 甲은 2005년 1월 10일 상속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乙에게 매…
  • ① 乙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甲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乙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甲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乙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甲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乙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 甲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 ⑤ 乙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 甲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 해설 ③ 乙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乙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해설③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에 대하여 2011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등기를 하는 경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3기타 → 정답 ③ — 甲은 2005년 1월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신고·등기를 하지 않았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무신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지방세기본법 제38조① 2호 가목) 2017년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된다(지방세법 제23조 1호 다목). 따라서 甲은 2017년 상속등기 시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매수인 乙은 매매로 취득할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乙 명의의 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설

정답 ③ — 甲은 2005년 1월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신고·등기를 하지 않았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무신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지방세기본법 제38조① 2호 가목) 2017년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된다(지방세법 제23조 1호 다목). 따라서 甲은 2017년 상속등기 시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매수인 乙은 매매로 취득할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乙 명의의 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