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7년에 부담하여야 할 甲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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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甲은 2005년 1월 10일 상속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乙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1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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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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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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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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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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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상속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지방세기본법 제38조① 2호 가목)이 지난 물건의 등기는 취득세 대신 등록면허세 과세(지방세법 제23조 1호 다목) — 2005년 상속 부동산을 2017년에 등기하는 甲은 등록면허세만 납부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7년에 부담하여야 할 甲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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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취득세 — 제척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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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甲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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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甲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등록면허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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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甲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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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甲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있음.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기본법 제38조① 2호 가목, 지방세법 제23조 1호 다목
매수인 乙 기준으로는 취득세 납세의무(①)가 있어 정답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발문을 상속인 甲 기준으로 고치고, 10년의 상속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록 상속 시점을 2005년으로 바꿈(정답 ③ 유지) - 발문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7년에 부담하여야 할 乙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옳은 것은?→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7년에 부담하여야 할 甲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옳은 것은? - 보기
거주가 甲은 2010년 1월 10일 상속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乙에게 매…→ 거주자 甲은 2005년 1월 10일 상속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乙에게 매… - ①
乙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甲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乙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甲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乙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甲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乙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甲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 ⑤
乙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甲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 해설
③ 乙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乙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해설③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에 대하여 2011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등기를 하는 경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3기타→ 정답 ③ — 甲은 2005년 1월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신고·등기를 하지 않았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무신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지방세기본법 제38조① 2호 가목) 2017년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된다(지방세법 제23조 1호 다목). 따라서 甲은 2017년 상속등기 시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매수인 乙은 매매로 취득할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乙 명의의 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정답 ③ — 甲은 2005년 1월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신고·등기를 하지 않았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무신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지방세기본법 제38조① 2호 가목) 2017년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된다(지방세법 제23조 1호 다목). 따라서 甲은 2017년 상속등기 시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매수인 乙은 매매로 취득할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乙 명의의 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