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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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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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상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등기ㆍ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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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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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의 형식요건만 갖추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형식주의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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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ㆍ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ㆍ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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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제외(지방세법 제23조 1호 단서)
다음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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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조세이다.제23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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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사실상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등기ㆍ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형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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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취득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취득세로 과세).제23조 1호 단서. -
④O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의 형식요건만 갖추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형식주의 조세이다.형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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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기ㆍ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ㆍ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없다.환급 ×.
#10710과 같은 문제.
해설
③ 취득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취득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2 | 해설 | ③ 취득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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