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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12691
다음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1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2. 2
    사실상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등기ㆍ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3
    취득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4. 4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의 형식요건만 갖추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형식주의 조세이다.
  5. 5
    등기ㆍ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ㆍ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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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제외(지방세법 제23조 1호 단서)
다음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①O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제23조 1호.
  2. ②O
    사실상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등기ㆍ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형식주의.
  3. ③X
    취득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취득세로 과세).
    제23조 1호 단서.
  4. ④O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의 형식요건만 갖추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형식주의 조세이다.
    형식주의.
  5. ⑤O
    등기ㆍ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ㆍ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없다.
    환급 ×.

#10710과 같은 문제.

해설

③ 취득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취득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해설

③ 취득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