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내용이 잘못 설명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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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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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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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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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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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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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목변경 사유 3종(시행령 제67조①) — 형질변경 준공, 용도 변경, 준공 전 '합병' 신청; 공사 중 '분할' 신청은 사유 아님
다음 중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내용이 잘못 설명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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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한다.신청서·첨부서류(시행령 제6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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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형질변경 준공(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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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토지 용도 변경(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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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는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시행령 제67조① 3호. -
⑤O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건축물 용도 변경(2호).
#11352와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
2 | 해설 | ④ ※ 지목변경 대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3 | 기타 |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