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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2663
다음은 취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1
    농어촌특별세는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2
    농어촌특별세는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3. 3
    지방교육세는 취득물건(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정답
  4. 4
    지방교육세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5. 5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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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세분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 2%) 세액의 20% — 중과기준세율(2%)만 적용되는 간주취득 등은 세율이 0이 되어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① 1호)
다음은 취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①O
    농어촌특별세는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농특세법 제5조① 6호.
  2. ②O
    농어촌특별세는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농특세법 제5조① 1호.
  3. ③X
    지방교육세는 취득물건(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취득물건(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간주취득 등은 제외)에 대하여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제151조① 1호.
  4. ④O
    지방교육세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주택 50% 곱한 세율.
  5. ⑤O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감면 시 계산.

농특세는 2% 세율 세액의 10%(본세분)·감면세액의 20%, 주택 유상취득은 해당 세율×50%의 20%, 감면 시 감면율로 감면한 금액.

해설

③ 지방교육세는 취득물건(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지방교육세는 취득물건(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2

해설

③ 지방교육세는 취득물건(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이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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