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취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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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특별세는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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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특별세는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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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교육세는 취득물건(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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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교육세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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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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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세분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 2%) 세액의 20% — 중과기준세율(2%)만 적용되는 간주취득 등은 세율이 0이 되어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① 1호)
다음은 취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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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농어촌특별세는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납부세액의 100분의 10농특세법 제5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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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농어촌특별세는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감면세액의 100분의 20농특세법 제5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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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방교육세는
취득물건(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취득물건(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간주취득 등은 제외)에 대하여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51조① 1호. -
④O
지방교육세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주택 50% 곱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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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감면 시 계산.
농특세는 2% 세율 세액의 10%(본세분)·감면세액의 20%, 주택 유상취득은 해당 세율×50%의 20%, 감면 시 감면율로 감면한 금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지방교육세는 취득물건(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지방교육세는 취득물건(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
2 | 해설 | ③ 지방교육세는 취득물건(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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