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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265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지상에 설치한 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1. 1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유원지ㆍ구거ㆍ유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
    정답
  2. 2
  3. 3
  4. 4
  5. 5
    도시계획결정고시지역의 도시계획선을 분할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경계점표지 설치 후 분할 측량 가능 사유(시행령 제55조③) — 도시개발사업 경계, 공공사업(제87조 1호 지목: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행정기관 취득, 도시ㆍ군관리계획선, 분할 신청(매매·경계 시정), 인허가 분할 — '유원지'는 제87조 1호 지목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지상에 설치한 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1. ①O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유원지ㆍ구거ㆍ유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
    유원지는 제87조 1호 지목이 아님 — 조건 아님, 정답.
  2. ②X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농어촌정비사업 경계 분할(③ 1호) — 조건.
  3. ③X
    소유권이전 또는 매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매매 분할(③ 4호) — 조건.
  4. ④X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경계 시정 분할(③ 4호) — 조건.
  5. ⑤X
    도시계획결정고시지역의 도시계획선을 분할하는 경우
    관리계획선 분할(③ 3호) — 조건.

#11083과 같은 문제.

해설

①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유원지ㆍ구거ㆍ유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유원지ㆍ구거ㆍ유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

2

해설

①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유원지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기타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②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 17.>

1. 법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2. 법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④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법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제목개정 2014. 1. 17.〛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 6. 3.>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