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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2634
다음 자료에 의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다만, 기한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ㄱ
사실상 잔금지급일 : 2016년 9월 10일
ㄴ
토지거래계약허가일 : 2016년 10월 25일
  1. 1
    2016년 9월 10일
  2. 2
    2016년 10월 25일
  3. 3
    2016년 11월 9일
  4. 4 정답
  5. 5
    2016년 12월 31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완납하면 허가일(10.25)이 취득일 → 60일 후 12.24가 법정신고기한(지방세법 제20조①)
다음 자료에 의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다만, 기한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1. ㄱ—
    사실상 잔금지급일 : 2016년 9월 10일
    사실상 잔금 — 허가 전이므로 기준 ×.
  2. ㄴ—
    토지거래계약허가일 : 2016년 10월 25일
    허가일 — 취득일.
  3. ①—
    2016년 9월 10일
    잔금일 ×.
  4. ②—
    2016년 10월 25일
    허가일 — 기산일.
  5. ③—
    2016년 11월 9일
    잔금일+60일 ×.
  6. ④정답
    2016년 12월 24일
    허가일 10.25 + 60일 = 12.24.
  7. ⑤—
    2016년 12월 31일
    틀림.
해설

④ 2016년 12월 24일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2016년 12월 24일

2

해설

④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은 12월 24일이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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