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자료에 의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다만, 기한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ㄱ
사실상 잔금지급일 : 2016년 9월 10일
ㄴ
토지거래계약허가일 : 2016년 10월 25일
-
1
2016년 9월 10일
-
2
2016년 10월 25일
-
3
2016년 11월 9일
-
4
2016년 12월 24일정답
-
5
2016년 12월 31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완납하면 허가일(10.25)이 취득일 → 60일 후 12.24가 법정신고기한(지방세법 제20조①)
다음 자료에 의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다만, 기한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
ㄱ—
사실상 잔금지급일 : 2016년 9월 10일사실상 잔금 — 허가 전이므로 기준 ×.
-
ㄴ—
토지거래계약허가일 : 2016년 10월 25일허가일 — 취득일.
-
①—
2016년 9월 10일잔금일 ×.
-
②—
2016년 10월 25일허가일 — 기산일.
-
③—
2016년 11월 9일잔금일+60일 ×.
-
④정답
2016년 12월 24일허가일 10.25 + 60일 =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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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16년 12월 31일틀림.
해설
④ 2016년 12월 24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2016년 12월 24일 |
2 | 해설 | ④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은 12월 24일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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