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일한 임야도 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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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목변경하여 등록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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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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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대로 존치하여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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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전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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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야대장상에서 지목변경만 가능하고 등록전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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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부분 등록전환되어 나머지를 임야도에 존치하기 불합리하면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가능(시행령 제64조① 2호)
동일한 임야도 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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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목변경하여 등록전환할 수 있다.지목변경 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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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할 수 있다.임야대장 지목으로 등록전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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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그대로 존치하여 놓는다.존치 불합리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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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등록전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등록전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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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임야대장상에서 지목변경만 가능하고 등록전환할 수 없다.등록전환 가능.
#11025와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할 수 있다. |
2 | 해설 | ② ※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되는 경우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3 | 기타 | 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법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는 법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