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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12597
다음은 신규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 2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3
    공유수면매립 시 토지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을 기재한다.
    정답
  4. 4
    신규등록 시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하며, 이 경우 등기촉탁은 하지 아니한다.
  5. 5
    신규등록대상 토지가 최종지번에 인접한 경우에는 최종본번에 다음순번으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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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유수면 매립지 신규등록 시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동일자는 지적공부 등록일이 아니라 '매립 준공일'(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날 — 공유수면법 제46조①)
다음은 신규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60일 이내 신청(제77조).
  2. ②O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권 증명 서류(시행규칙 제81조①).
  3. ③X
    공유수면매립 시 토지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매립 준공일(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날)을 기재한다.
    소유권 취득일 기준(공유수면법 제46조①).
  4. ④O
    신규등록 시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하며, 이 경우 등기촉탁은 하지 아니한다.
    소유자 직접 조사·등기촉탁 제외(제88조①, 제89조①).
  5. ⑤O
    신규등록대상 토지가 최종지번에 인접한 경우에는 최종본번에 다음순번으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한다.
    최종 지번 인접 시 본번(시행령 제56조③ 2호 가목).

신규등록 60일 신청(제77조), 소유권 증명 서류(시행령 제63조·시행규칙 제81조),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등록(제88조① 단서), 등기촉탁 제외(제89조①), 최종 지번 인접 시 본번 부여 가능(시행령 제56조③ 2호 가목).

해설

③ 공유수면매립 시 토지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을 기재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공유수면매립 시 토지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을 기재한다.

2

해설

③ 공유수면매립 시 토지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매립준공일을 기재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