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신규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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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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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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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수면매립 시 토지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을 기재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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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등록 시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하며, 이 경우 등기촉탁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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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등록대상 토지가 최종지번에 인접한 경우에는 최종본번에 다음순번으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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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유수면 매립지 신규등록 시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동일자는 지적공부 등록일이 아니라 '매립 준공일'(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날 — 공유수면법 제46조①)
다음은 신규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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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60일 이내 신청(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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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소유권 증명 서류(시행규칙 제8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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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공유수면매립 시 토지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매립 준공일(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날)을 기재한다.소유권 취득일 기준(공유수면법 제46조①). -
④O
신규등록 시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하며, 이 경우 등기촉탁은 하지 아니한다.소유자 직접 조사·등기촉탁 제외(제88조①, 제8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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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신규등록대상 토지가 최종지번에 인접한 경우에는 최종본번에 다음순번으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한다.최종 지번 인접 시 본번(시행령 제56조③ 2호 가목).
신규등록 60일 신청(제77조), 소유권 증명 서류(시행령 제63조·시행규칙 제81조),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등록(제88조① 단서), 등기촉탁 제외(제89조①), 최종 지번 인접 시 본번 부여 가능(시행령 제56조③ 2호 가목).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공유수면매립 시 토지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을 기재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공유수면매립 시 토지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을 기재한다. |
2 | 해설 | ③ 공유수면매립 시 토지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매립준공일을 기재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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