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보기 중 물권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ㄷ
양도담보권
ㄹ
어업권
ㅁ
온천권
ㅂ
구분지상권
ㅅ
분묘기지권
ㅇ
-
1
4개
-
2
5개정답
-
3
6개
-
4
7개
-
5
8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물권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광업권·어업권·구분지상권·분묘기지권 5개이고, 온천권·사도통행권은 물권이 아니다.
다음 보기 중 물권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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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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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광업권광업법상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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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양도담보권출제자는 물권으로 세지 않았다.
-
ㄹ—
어업권수산업법상 물권으로 본다.
-
ㅁ—
온천권물권이 아니다(대판 69다1239).
-
ㅂ—
구분지상권제289조의2.
-
ㅅ—
분묘기지권관습법상 물권.
-
ㅇ—
사도통행권물권이 아니다(대판 2001다64165).
-
②정답
5개ㄱ·ㄴ·ㄹ·ㅂ·ㅅ 5개.
출제자는 양도담보권을 물권으로 세지 않았다(신탁적 소유권이전으로 본 견해).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② 5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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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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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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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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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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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다1239 판결 [광천방해배제][집18(2)민,059]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온천수는 민법 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사도통행권확인】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이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원심이 인정한 관습상의 통행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서도 근거가 없으므로(기록상 위 지역에 그와 같은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원심이 원고들에게 관습상의 통행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통행권 확인 청구를 인용한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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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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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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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ㅁ.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ㅇ. 관습상의 통행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세도 근거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