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12590
다음 보기 중 물권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4개
  2. 2
    5개
    정답
  3. 3
    6개
  4. 4
    7개
  5. 5
    8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물권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광업권·어업권·구분지상권·분묘기지권 5개이고, 온천권·사도통행권은 물권이 아니다.
다음 보기 중 물권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물권.
  2. ㄴ—
    광업권
    광업법상 물권.
  3. ㄷ—
    양도담보권
    출제자는 물권으로 세지 않았다.
  4. ㄹ—
    어업권
    수산업법상 물권으로 본다.
  5. ㅁ—
    온천권
    물권이 아니다(대판 69다1239).
  6. ㅂ—
    구분지상권
    제289조의2.
  7. ㅅ—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물권.
  8. ㅇ—
    사도통행권
    물권이 아니다(대판 2001다64165).
  9. ②정답
    5개
    ㄱ·ㄴ·ㄹ·ㅂ·ㅅ 5개.

출제자는 양도담보권을 물권으로 세지 않았다(신탁적 소유권이전으로 본 견해).

해설

② 5개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다1239 판결

[광천방해배제][집18(2)민,059]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온천수는 민법 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사도통행권확인】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이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원심이 인정한 관습상의 통행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서도 근거가 없으므로(기록상 위 지역에 그와 같은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원심이 원고들에게 관습상의 통행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통행권 확인 청구를 인용한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ㅁ.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ㅇ. 관습상의 통행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세도 근거가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