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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25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 지정절차상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2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3.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4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하면 그 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한다.
    정답
  5. 5
    구역 등이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수력발전소·송변전설비만의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도시지역 의제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 지정절차상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X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법 제42조① 1호.
  2. ②X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법 제42조① 2호.
  3. ③X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로(농공단지 제외)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법 제42조① 3호.
  4. ④O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하면 그 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한다.
    법 제42조① 5호 괄호.
  5. ⑤X
    구역 등이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에는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 원칙적으로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법 제42조④.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도지역공유개발사업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하면 그 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하면 그 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한다.

2

해설

①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산업단지라고 표현하면 농공단지도 포함되므로 틀린 문장이다.

⑤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원칙적으로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3

기타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0., 2011. 8. 4.>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2013. 3. 23.>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42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