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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565
공인중개사 甲 및 乙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甲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2. 2
    휴업기간 중인 乙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3. 3
    甲은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 乙로부터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위한 승낙서를 받아 乙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4
    乙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이었던 甲은 乙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5. 5
    업무정지기간 중인 甲은 乙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乙의 승낙서를 받아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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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업무정지 전부터 공동사용 중이던 개업공인중개사는 정지기간 중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甲 및 乙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甲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행령 제16조①.
  2. ②O
    휴업기간 중인 乙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휴업은 공동사용 제한 사유가 아니다.
  3. ③O
    甲은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 乙로부터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위한 승낙서를 받아 乙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행령 제16조② 1호.
  4. ④X
    乙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이었던 甲은 乙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계속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② 1호 단서.
  5. ⑤O
    업무정지기간 중인 甲은 乙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乙의 승낙서를 받아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시행령 제16조② 2호.

② '개업공인중개 甲'은 오기다.

해설

④ 乙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이었던 甲은 乙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6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①법제13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법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4. 7. 28.>

② 법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제13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3. 12. 4., 2014. 7. 28.>

1. 법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승낙서를 주는 방법.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2. 법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