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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563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2. 2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3. 3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4. 4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5. 5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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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사무소 이전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①.
  2. ②O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령 제14조 2호.
  3. ③O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시행령 제16조② 1호.
  4. ④O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3조④.
  5. ⑤O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③.

④ '겨우에는'은 오타다.

해설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①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