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
-
1
판결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
2
국세징수법상 공매방법에 의하여 유상승계취득
-
3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유상승계취득
-
5
증여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시행령 제20조②)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은 계약일(①)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O
판결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판결문 입증 — 유상승계.
-
②O
국세징수법상 공매방법에 의하여 유상승계취득공매 — 유상승계.
-
③O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법인장부 — 유상승계.
-
④O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유상승계취득국가 등 — 유상승계.
-
⑤X
증여에 의한 무상승계취득무상승계 — 계약일(제20조①), 정답.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①·②
모든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가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통일되어(2018년 시행) 틀린 보기가 없어지므로 ⑤를 무상취득으로 바꿈(정답 ⑤ 유지) - 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증여에 의한 무상승계취득 - 해설
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해설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3기타→ 정답 ⑤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은 계약일(상속·유증은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①).①~④는 유상승계취득이므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전에 등기·등록하면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다(제20조②·⑭).
해설
정답 ⑤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은 계약일(상속·유증은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①).
①~④는 유상승계취득이므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전에 등기·등록하면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다(제20조②·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