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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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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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취득사실이 무효로 판결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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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공부상으로만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간주취득으로써 취득세를 과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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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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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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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목변경 간주취득은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지방세법 제7조④) — 공부상만 변경된 경우 ×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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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제7조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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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취득사실이 무효로 판결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무효 환원 —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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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공부상으로만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간주취득으로써 취득세를 과세한다사실상 변경이 아니므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제7조④. -
④O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한다.재산분할 — 특례세율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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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⑮.
택지 준공 토지의 정원·부속시설 조성은 지목변경 간주(⑭), 판결로 무효·환원된 취득은 취득 ×, 재산분할 취득은 특례세율 과세,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새 위탁자 취득(⑮).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공부상으로만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간주취득으로써 취득세를 과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공부상으로만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간주취득으로써 취득세를 과세한다. |
2 | 해설 | ③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은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공부상으로만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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