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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24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1
  2. 2
  3. 3
  4. 4 정답
  5. 5
    토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제71조③, 시행규칙 제68조④) — 소재·지번·대지권 비율·소유자·고유번호·전유부분 건물표시·건물 명칭·장번호·변경일과 원인·소유권 지분 — 경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①X
    소재, 지번
    소재·지번(③ 1호·2호) — 등록사항.
  2. ②X
    고유번호
    고유번호(④ 1호) — 등록사항.
  3. ③X
    소유권 지분
    소유권 지분(④ 6호) — 등록사항.
  4. ④O
    경계
    경계는 도면에만 — 정답.
  5. ⑤X
    토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성명·주소·주민번호(③ 4호) — 등록사항.
해설

④ 경계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경계

2

해설

④ 경계는 대지권등록부에 등록사항이 아니다.

※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1. 일반적인 기재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3) 건물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3

기타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④ 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