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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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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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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소재, 지번소재·지번(③ 1호·2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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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고유번호고유번호(④ 1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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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소유권 지분소유권 지분(④ 6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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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경계경계는 도면에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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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토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소유자 성명·주소·주민번호(③ 4호) — 등록사항.
④ 경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경계 |
2 | 해설 | ④ 경계는 대지권등록부에 등록사항이 아니다. ※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1. 일반적인 기재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3) 건물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
3 | 기타 |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④ 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