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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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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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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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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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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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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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된 데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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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대판 90다12243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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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제15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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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대판 94다51789. -
④O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대판 90다12243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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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대판 98다40459.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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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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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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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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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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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178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4.1.(989),1466]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된 때로부터는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수는 없다(이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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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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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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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단, 이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