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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241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2. 2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3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4. 4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5. 5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된 데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대판 90다12243 전합.
  2. ②O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제151조③.
  3. ③X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
    대판 94다51789.
  4. ④O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대판 90다12243 전합.
  5. ⑤O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대판 98다40459.
해설

③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178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4.1.(989),1466]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된 때로부터는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수는 없다(이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단, 이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