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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12403
건축법령상 도로가 아닌 것은?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로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8m인 도로
  2. 2
    건축허가 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서 보행이 불가능하지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6m인 도로
    정답
  3.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의 도로
  4. 4
    막다른 도로의 길이 30m인 도로로서 그 너비가 4m인 도로
  5. 5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에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50m인 도로로서 그 너비가 5m인 도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보행 불가 도로는 건축법 도로 ×; 지정 구간 3m 이상; 막다른 도로 10m 미만 2m·35m 미만 3m·35m 이상 6m(읍면 4m).
건축법령상 도로가 아닌 것은?
  1. ①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로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8m인 도로
    도로(법 제2조① 11호 가목).
  2. ②O
    건축허가 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서 보행이 불가능하지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6m인 도로
    보행이 불가능하면 도로 ×(법 제2조① 11호).
  3. ③X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의 도로
    도로(시행령 제3조의3 1호).
  4. ④X
    막다른 도로의 길이 30m인 도로로서 그 너비가 4m인 도로
    도로(30m 막다른 도로 3m 이상, 시행령 제3조의3 2호).
  5. ⑤X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에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50m인 도로로서 그 너비가 5m인 도로
    도로(읍·면 35m 이상 4m 이상, 시행령 제3조의3 2호).
해설

② 건축허가 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서 보행이 불가능하지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6m인 도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건축허가 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서 보행이 불가능하지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6m인 도로

2

해설

 

3

기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5미터 이상

2미터

3미터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전문개정 2008. 10. 29.]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