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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2361
지상경계점등록부에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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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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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제65조②, 시행규칙 제60조②) — 소재·지번·경계점 좌표·위치 설명도·공부상 및 실제 지목·사진 파일·표지 종류 및 위치; 부호·부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사항
지상경계점등록부에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①X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위치 설명도(제65조② 4호) — 등록사항.
  2. ②X
    토지의 소재, 지번
    소재·지번(1호·2호) — 등록사항.
  3. ③X
    경계점의 사진 파일
    사진 파일(시행규칙 제60조② 2호) — 등록사항.
  4. ④O
    부호도 및 부호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규칙 제71조③ 4호) — 지상경계점등록부 사항 아님, 정답.
  5. ⑤X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 좌표(좌표 지역)(3호) — 등록사항.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경계지번

④ 부호도 및 부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부호도 및 부호

2

해설

④

※ 지상경계점등록부

1. 의의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6) 경계점의 사진 파일

7)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3

기타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7.]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②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 17.>

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④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제목개정 2014. 1. 17.〕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① 법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 17.>

② 법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1. 17.>

1.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③ 법제65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 1. 17.>

④ 법제6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 17.>

[제목개정 2014. 1. 17.]

 

이 과목 핵심요약